[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최근 러시아에서 불법 무장단체 가입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테러단체 ‘JO(Jannat Oshiklari·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조직원이 지난해 10개월간 평택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행적조사에 나섰다.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달 러시아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한국에서 생활한 러시아 국적의 누리드디노프 아크말(30·Nuriddinov Akmal)이 테러단체 JO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을 탐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지역 전문가들은 누리드디노프가 가입한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가 알카에다 분파인 ‘자브하트 알누스라(Jabhat al nusra)’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자브하트 알누스라는 시리아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활동이 조직의 목표다.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벌이는 시리아 동부·이라크 서부지역의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는 적대적이다.
러시아 지역법원은 이 테러조직원의 불법무장단체 가입죄와 무기 불법 확보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 공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인을 통한 특이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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