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강인을 지난 5일 약식기소 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쯤 매니저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뒤 자진 출석했다. 이때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5%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인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강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했다. 면허취소수준(0.1%)보다 높은 수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강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강인은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리스 한 외제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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