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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탈세로 징역 21개월형 최종판결…집행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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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탈세로 징역 21개월형 최종판결…집행유예 적용 리오넬 메시 [사진=메시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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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조세회피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영국 방송 스카이스포츠의 6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최고법원이 메시에 대해 징역 21개월형을 선고했다.


메시는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호르헤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4일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메시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고법원에서는 생각이 달랐다. 메시도 책임이 인정돼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같은 21개월형을 판시했다.


메시는 당장 수감되지 않는다. 스페인 사법 제도에서는 2년 형 이하의 판결을 받은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적용된다. 메시도 여기에 해당돼 실형은 살지 않게 됐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를 경우 바로 체포 및 수감된다.


법원은 추가로 메시에 대해 벌금 198만 유로(약 25억 원)도 추가로 내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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