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서울리거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서울리거에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리거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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