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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기·횡령’ 넥센 구단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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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씨를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2008년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억을 투자했으나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히어로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를 고소했다.

이 대표 측은 빌린 자금일 뿐 주식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나,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은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하라”고 판정했고 이어진 소송에서도 졌다.


검찰은 사기 혐의 외에 야구장 매점 등 구단 운영수익이 빼돌려진 혐의(횡령·배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회장 및 넥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간만 이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 재창단한 서울히어로즈는 2010년부터 넥센타이어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넥센 히어로즈로 불리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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