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같은 공공기관 소속 협의체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는 운용실적과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5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 같은 비공개ㆍ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책임자를 가릴 수 없다"면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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