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출범…생산·유통·가공산업 전반 전략적 육성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친환경농업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출범식 행사에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김현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친환경단체장, 소비자단체장, 친환경 관련 유통업계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 조합 등이 주체가 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 출연금(최대 50%)을 활용해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는 품목이 155개로 다양한데다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돼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깬 것으로 농식품부-도-시군-농업인-인증기관이 공동 노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시군, 친환경단체, 인증기관 등과 합심해 자조금 사업을 홍보했고, 그 결과 친환경인증 농업인 80%(1만 7천 농가)가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친환경농업이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함정인 성장통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 확보, 판로 확보, 재배기술 향상, 수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라며 “이같은 노력을 기울여온 친환경농업인들이 앞으로 친환경농업 문제점들의 해법도 능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농업인은 7월 1일부터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에 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조금 납부 기준은 10a(1천㎡)당 유기인증 논 4천 원(무농약 3천 원), 유기인증 밭 5천 원(무농약 4천 원)이고,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 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만~200만 원이다. 다만 농업인의 부담을 고려해 밭의 경우 5ha, 논의 경우 10ha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고, 논 면적 5~10ha에 대해서는 기준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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