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업비밀 보호?, 뭣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시계아이콘01분 1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사는 자사 핵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함과 동시에 영업비밀을 유출시켜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 물론 이직한 직원이 근무할 당시 사내에는 보안관리 규정과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안전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A사가 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비밀 보호 관련 서식에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됐다.


기업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히 영업비밀 보호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막상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돼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A사처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허청은 이 같은 업계 실정을 반영해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실전지식을 담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 가이드(이하 표준서식 가이드)’를 발간, 영업비밀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은 전·현직 직원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이때 법원은 영업비밀 여부를 판가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아 뒀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한다.

바꿔 말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와 비밀유지서약서, 겸업금지약정서, 사내 보안규정 등으로 임직원에게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부과하는 게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를 상황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 된다.


하지만 기업 대부분은 이를 간과해 보호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존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자초하는 사례가 많다.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해 입·퇴사자, 프로젝트 참여자 등 대상자가 갖는 개별·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서식 가이드를 통해 기업이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표준서식 가이드에 기업별 유사한 판례와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영업비밀 보호 방법을 안내·해설해 기업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또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영업비밀 관리 서식을 포함한 기술보호 현황 점검 및 개선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표준서식 가이드는 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1666-0521)에 탑재·공개된 상태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보호서식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관리 역할은 물론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보호하고 있던 점을 입증할 주요 자료가 된다”며 “각 기업은 보호서식을 완비해 자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굳건히 해둘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