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허청 ‘예비심사면담’, 출원인 의견 경청·빠른 권리화 지원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등록출원(이하 지리적 표시출원)을 지원하는 ‘예비심사면담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제도는 출원인이 자진 보정을 통해 출원 거절이유를 해소, 관련 출원이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취지의 예비면담제도를 4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비면담 신청은 지리적 표시 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 지리적 표시 출원 중 우선 심사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해 도움을 받게 한다.

심사과정에서 출원이 거절 결정이 내려지기 전 심사관이 출원인과 면담을 갖고 거절이유와 보정방향을 안내, 출원인 스스로 사전에 거절이유를 보정함으로써 이중삼중으로 발생하기 쉬운 등록절차를 줄여 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돕는 방식이다.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에서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 일자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코너에 3개의 면담 희망일시를 기재하면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이때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와 심사의견, 거절사유를 설명하고 출원인은 상표 및 제출 서류내용에 관한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 면담 이후 출원인은 면담 내용을 참고해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 일자부터 35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 일자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와 보정방향을 심사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등 등록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직접 듣게 돼 보다 정확한 심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