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주택금융공사, 대상자 명단 지자체와 공유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지방세 감면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연금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현재 3만여명 정도며, 이중 약 8000여명이 올해부터 새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2010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25% 감면받는다. 그러나 실제 감면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지자체가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고 자료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행자부와 공사는 최근 협업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중 재산세 감면 대상자 명
단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때 부터는 공사가 보유한 가입자 자료를 행자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지자체에 일괄 제공하기로 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과세자료 전산연계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자료연계를 추진하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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