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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정부 현물출자 때도 국회동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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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정부 현물출자 때도 국회동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4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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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4일 1호 법안으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할 경우 현금출자와 동일하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 현물출자를 동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를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14명의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현물로 출자를 선택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점이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으로도 출자를 할 수 있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은행의 반대와 학계 및 국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나, 정부가 직접 1조원 규모로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것이 모두 국회의 감시·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금 확충 등을 위해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현물출자는 그 규모가 최근 10년간 25조4000억원에 달하는데다 효과 역시 현금출자와 사실상 동일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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