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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전략]서비스업 정책지원, 제조업 만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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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전략]서비스업 정책지원, 제조업 만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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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비스 분야에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서비스 분야 정책금융은 현재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리고, 공공조달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은 같은 기간 18.2%에서 30%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은 현행 73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 분야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항목별 서비스 분야 지원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유흥업·사행산업 등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 개선되는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업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등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개편함으로써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을 자연·공학·의학계열 외에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범위를 현재 서비스업의 29%(75종)에서 2020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헬스케어·클라우드·이러닝·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 분야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투자금액의 70%까지 감면해주고 있지만 고용실적에 따라 100%까지 줄여준다.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율도 50%에서 75%로 높인다.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서비스 분야 정책금융은 지난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린다. 서비스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 모델과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에 대해 금리도 우대해준다.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선정·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성장 업종과 고용창출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중기 정책자금도 지원배제 업종을 최소화하고 기술성·성장성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분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조달·벤처기업 확인·입지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정책지원 상의 차별도 개선한다.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을 지난해 18.2%에서 2020년 30%로 키우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확대, KS 서비스 인증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조달상품을 늘려간다. 또 산업단지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벤처 제외업종을 축소하고, 서비스업에 적합한 별도의 기술성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제조업과 연계된 사업서비스도 키운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사업서비스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M&A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 스타트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M&A와 관련해 미국 AECOM사를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 이 회사는 1999년 프로젝트관리 전문업체인 영국 마운셀사를 인수한 뒤 건설시장 설계부문 순위를 98위에서 2011년 3위로 끌어올렸다.


사업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해 미국 FIT 등 디자인 전문대학 유치, 미국 UOP, 프랑스 IFP 등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과정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된 제품의 유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도 만든다. 기계·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별로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계·생산공정에 IoT·클라우드를 연결해 생산성을 혁신하거나 엔진·터빈·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한 후 유지관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대·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엔지니어링·정보통신기술(ICT) 등 제조·서비스 융합 R&D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범위에 제조융합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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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곧바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어려운 융복합·신제품의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한다. 임시허가 의뢰를 의무화하고 2년내 허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4년 2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임시허가는 3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활용시 사전동의·통지 의무를 '포괄적 사전동의'나 '사후거부제'로 개선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에도 사전동의를 고지로 변경한다. 비식별화 개념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보활용도 촉진한다. 융복합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선도지구를 지난해 2개에서 2020년 6개로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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