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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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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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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안전관리 중점지도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4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비상구 안전관리 특별교육 및 개정법령 안내교육 등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대상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 시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산 소재 노래방에서 비상구 추락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 안전관리 관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길순 예방홍보담당은“소방관련 법령과 소방시설의 강화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계자들이 정기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업소 내 소방시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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