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고 표지판 등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농수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농수로에 빠져 숨진 A씨(사망 당시 87ㆍ여)의 유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공사가 A씨 남편에게 1600여만원, 자녀 5명에게 각각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의 집 근처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텃밭을 돌보기 위해 농수로에 내려가 물을 뜨다가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유족은 공사가 농수로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 판사는 "농어촌공사가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부근에 차단벽이나 철조망을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다만 A씨 또한 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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