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알코올 중독 피해자가 국가와 주류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일 알코올 중독 환자 김모씨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류업체 하이트진로, 무학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소 사건에서 김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아 다투기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본격적인 심리 없이 소송을 배척하는 결정이다.
김씨는 주류업체들이 과도한 음주에 대한 위험성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설명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참이슬의 경우 '100% 천연원료', '식물성 천연 첨가물' 등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서 섭취해도 해롭지 않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있다"며 주류업체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정부가 주류업체들에 대한 관리, 국민건강 증진 의무를 방기하고 주류업체들의 소득을 통해 주류세를 받는 이득을 취하기까지 한 책임이 있다며 주류업체와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에는 당초 김씨를 포함해 모두 26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김씨를 제외한 25명은 지난 3월 소송을 취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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