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린 혐의 추가…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16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횡령혐의를 함께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 씨가 소유로 돼 있는 명품 수입유통업체 B업체에 세 딸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근무 실적 없이 급여 명목의 돈을 챙겨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당지급된 회사 돈의 규모가 20억~3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B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신 이사장이 가족 급여 지급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신 이사장의 혐의 사실에 즉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가 추가된다.
이밖에도 신 이사장은 또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등을 롯데면세점 등에 입점시키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이르면 4일, 또는 다음 주 초 신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이사장이 구속될 경우 머지 않은 시점에 신동빈 회장의 소환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이 앞선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에 대한 구속에 속도를 내면서, 현재 롯데그룹 경영의 총 책임자인 신 회장에 대한 조사 수순으로 급물살을 타지 않겠느냐는 추측이다.
신 회장은 멕시코와 미국, 일본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한 달 가량의 출장을 마치고 이달 3일 귀국한 상태다. 그는 당분간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검찰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회장은 입국 당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 뿐"이라면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룹의 검찰의 비리혐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고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신 회장은 일본에서 귀국 후 곧바로 집무실로 향해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2시간 여 동안 부재중 현안을 챙긴 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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