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 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마리 이상 개 사육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다.
동물생산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고양기 등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해위로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에 신고돼 있는 동물생산업소는 모두 9곳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반려동물의 수요 증가로 미신고 동물생산업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월말까지 지역에서 20마리 이상의 개를 사육중인 업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반려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20마리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곳은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20마리 이상 개를 사육하는 곳은 136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악된 주소를 바탕으로 소재지 군·구별로 사육규모, 종사자수, 동물생산업 신고여부, 사육형태 및 방식, 동물의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조사기간 내 신고해야 하며, 9월 이후에도 미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가구 및 관련 산업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양질의 공급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음지에 있는 생산업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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