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문화 인프라 지원 MOU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30일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문화 인프라 지원' 업무 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력으로 법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 법률 존'을 개소한다.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해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규제 및 법률 개선의 목소리를 법무부에 전한다. 조만간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등 다른 지역에도 같은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국판 과학수사대'와 '동네변호사 조들호'처럼 법률과 과학 수사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 제작에도 관여한다. '법과 과학' 등 법률 자료를 제공하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교정시설 등의 활용을 검토한다.
문체부는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예스센터(YES)에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문화콘텐츠 창의체험활동 교육 특별 강연'을 제공한다. 또 스포츠 분야에 규제 개선, 법률 자문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스포츠산업 강소 기업이 육성되는 틀을 세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활용 폭을 넓히는 등 분쟁해결 시스템도 구축해 스포츠 분야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유도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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