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 자금 빼돌려 개인 투자, 측근 일감 몰아주고 퇴임 후까지 뒷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의 개인비리 범죄 액수가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9일 남 전 사장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동원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2008년 유럽 소재 대우조선 지사 2곳을 동원해 50만 달러 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고, 당시 환율로 5억원 안팎인 해당 자금을 이용해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씨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취득했다. 남 전 사장은 투자업체로부터 배당금 명목 수억원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또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I사에 10년간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하도록 해 주고 1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최근까지도 남 전 사장 개인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을 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의 횡령·배임 액수가 20억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 재임기간인 2006~2012년 사이에도 대우조선에서 회계사기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후임 고재호 전 사장 재임기간인 2012~2015년 대우조선이 순자산 기준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이뤄진 대출이나 성과급 잔치 역시 비리 경영진의 죄질을 키우는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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