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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QIB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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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7월5일 오후 4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융투자업계와 중소·중견기업, 외국기업 회사채 발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QIB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제도는 적격기관투자자(QIB)들만이 참여 가능한 시장으로, 공시부담으로 부담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외국기업에게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QIB제도의 특성, 해외 기관투자자 시장의 사례, QIB제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관련 기관들의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개편되는 QIB제도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이해를 돕고,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과 금융투자업계의 업무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업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함께 QIB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며, 발행기업과 투자자 범위의 확대, 거래방식, 정보 공개방식 등이 전면 개편된 QIB제도가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7월4일까지 이메일(bond1@kofia.or.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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