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조직 성장 및 자립 지원 위해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계기관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섰다.
27일 성북구와 우리은행, 성북구 새마을금고 협의회, 강북 신용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등 5개 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성북구는 사회투자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우리은행은 매년 사회투자기금 조성금 출연 및 기금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도 성북구 사회투자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성북구 새마을금고협의회와 강북신용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신나는 조합은 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의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성북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특히 성북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투자기금 육성을 법제화,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제정, 2015년 9월 4억8000만원 사회투자기금을 조성, 2020년까지 총 30억원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재원이자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성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실행,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게 연 1%대의 저렴한 이자로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사회투자기금의 관계기관 협약체결로 사회적 경제는 사적 이윤추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 활동의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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