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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가구점·안경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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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가구점·안경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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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다음달부터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가구점, 안경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된다. 오는 8월부터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 등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에 탄력세율 5%가 적용되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는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등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항공운수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업종의 대기업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이 넘을 때에만 적용된다.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이 적용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도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학교 운영의 중요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단독 입국한 외국인자녀와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가 포함된다.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 위주로 실시돼온 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하반기부터는 학부모, 대학생·성인, 사회적배려대상자까지 넓힌다.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오는 8월 마련한다.


오는 8월30일부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교원징계제도가 바뀐다. 공직사회 성범죄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위원은 법조인,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학원(교습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등록말소(폐지)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제재 처분이 강화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요건의 경우, 각종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더욱 엄격해진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5곳에 신설된다.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조제유류는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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