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형마트에서 주운 현금 영수증을 이용해 반품을 요구하고 환불을 받아 생활비에 쓴 노숙인이 붙잡혔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3일~3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돌며 10차례 걸쳐 14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한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마트 주변에서 버려진 현금 영수증을 주워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뒤 영수증을 보여주고 환불받았다.
한씨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없는 현금 영수증만 골라 범행에 이용했다. 한씨의 범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시민들은 소득공제 환급을 못받는 등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한씨를 조사하다가 다량의 현금영수증을 발견하고 이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버릴 때는 찢어서 버리는 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