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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푸드트럭' 제작만 합법화…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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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하반기부터 복합규제 해소의 대표작으로 지적된 푸드트럭 개조가 합법화된다. 또 서울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지방에서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 운행이 시작돼 이용편의가 향상된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7월부터는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가능해진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ㆍ환경 시설을 갖추면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공원 등 허용된 구역을 제외한 도로 등에서 개조된 푸드트럭을 이용해 영업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또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이미 6월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또 7월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ㆍ광고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도 의무화된다. 현재 설치가 의무화돼있지 않은 택시운전석과 옆좌석 에어백은 8월부터는 반드시 달아야 한다.


11월말부터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 점검 때 안전운항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항공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국토부문에서는 7월부터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로 전환된다. 다만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된다.


7월15일부터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ㆍ공공ㆍ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용도별 입주가능 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10월부터는 기반시설의 편익시설도 확대된다. 현재 매점, 편의점 등 제한적 편익시설 설치만 가능했던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 기준으로 일원화된다.(10월 잠정)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은 타 개발사업에 비해 높게 규정돼 효율적 토지이용에 저해요인이었다.


11월15일부터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12월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대상이 제한돼 왔다.


또 그동안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제공되던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도 12월부터 실시한다.


한편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 시·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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