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노후경유차는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1·2급)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경유차가 대상이다. 생계형 개인차량은 운행제한에서 가급적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200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교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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