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가입자 당 지불해야하는 전파사용료를 1년 더 감면받게 됐다. 가입자 한 명당 연 4800원으로 총 3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또 망을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빌려줘야 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3년 연장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육성방안이 포함됐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 연장 기간이 2017년 9월로 1년 연장된다. 감면율은 100%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4월말 현재 628만명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섰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는 월 약 29억원, 연간으로 약 30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줬다. 지난해 9월 예정된 면제시한을 올 9월까지 1년 연장했고 정부는 이를 한 번 더 연장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도매 제공 의무제도'의 일몰 기한도 2019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파사용료 면제 시한과 도매 제공 의무 일몰 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알뜰폰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0%를 넘어섰으나 여전히 사업자들은 영세한 수준이다.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적자도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SK텔레콤과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폭을 검토 중이다.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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