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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세율 위반 벌칙 합리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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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금은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지 않은 세액에 더해 10%의 가산세를 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시 10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워, 4회 이상 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다.


관세청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정보기술(IT)시스템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법령에 규정해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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