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성년후견인 등 관계없이 경영권 탈환전 지속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그룹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다툼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다.
28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측 변호인단 김수창 변호사는 “또 다른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주총 소집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경영권 탈환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5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은 오는 8월10일께 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와 SDJ코퍼레이션 측에 정신건강 상태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 전 부회장 측이 법원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신 총괄회장이 입원감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탓에 법원 측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각종 진료기록을 보내 감정을 맡긴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14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다. 이는 신 총괄회장이 성년 후견 개시 관련 검사를 일체 부인해 내놓은 결정인 것으로 풀이됐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지난달 나왔어야 하나, 신 전 부회장 측의 시간끌기로 이제껏 지연됐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위임장을 작성했을 경우, 신 전부회장이 위임장에 기대 주장한 상당수는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상태가 '형제의 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신 전 부회장측은 현재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권 탈환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는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종결론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법원 측에서 전문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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