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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北최고인민회의 개막...김정은 독재체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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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北최고인민회의 개막...김정은 독재체재 구축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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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오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7차 당 대회 이후 50여일 만에 개막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1인 독재체제 구축이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지난 달 6~9일 열린 7차 당 대회 결정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각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할 새로운 직위의 국가직위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7차 당 대회 후속조치로서 의미가 가장 크다"며 "조직·인사 변경과 헌법·법률의 제·개정 문제가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새 국가직책으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을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이 그 위원장직에 취임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구로 포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2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해 헌법·법령의 제·개정 및 법령 승인,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최고인민회의·내각 인사, 경제발전계획 및 실행 관련 보고·심의,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지닌다.


하지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입법·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연 2회 열린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된다. 임시회의는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열린다.


김정은 시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4월), 6차(2012년9월), 7차(2013년4월), 13기 1차(2014년4월), 2차(2014년9월), 3차(2015년4월) 등 모두 6차례 있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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