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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을 52만원 청구한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사기혐의를 받게 됐다.
2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용실 업주 A(49.여)씨는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서 52만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
A씨는 해당 시술에 대해 "염색 외 코팅, 헤어 클리닉 등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말했지만, 대부분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만 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했다. 또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 층 소외계층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업주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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