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머리 염색을 하러 갔다가 52만원이라는 요금 폭탄을 맞은 뇌병변장애인 이모씨(35)가 금전적 보상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집 근처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A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52만원을 결제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중재에 나서 카드 결제를 취소시킨 경찰이 이씨에게 원하는 것을 묻자 "예전에 했던 대로 10만원 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했는데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52만원을 요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장애인 무시와 비하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이씨는 말했다.
이어 "생활비를 따져 보고 20만원까지는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생활비에서 한 달에 1만원 정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미용실을 이용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미용실 원장은 "약품 값이 얼마인데 20만원 갖고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을 원만하게 끝내려던 경찰은 종결 처리를 포기했고, 이씨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일 피해자 이씨를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미용실 원장을 상대로 이씨의 머리 손질에 들어간 비용을 조사한 뒤 사기 또는 준사기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A씨의 미용실은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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