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연말세액공제 혜택 받는 게 주된 관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노조 집행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링커스 노조 집행부 이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 13명을 선정해 조합원들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면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조합원들을 포함한 후원금 기부자들로서는 10만원을 후원할 경우 1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이익이 있으므로 위 후원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각 조합원들은 연말세액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구체적인 후원대상자의 선정에는 큰 관심도 없고 대부분 이를 집행부에 위임했다"면서 "각 조합원들의 정치후원금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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