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 중...27일 확정되면 법적 근거 마련돼...일각선 '표적성 특혜' 의혹도 제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사용권 반환을 앞둔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상가(현재 유어스(U:US) 상가)를 기존 입주 상인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서울시ㆍ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이 개정안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공영주차장의 사용권을 반환받을 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가 등 용도 외 부대시설에 대해선 최초 1회에 한 해 기존 사용자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계속 사용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1개 점포에 한해서다.
시는 이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 온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상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상가는 2001년 서울시가 동부건설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자금 조달을 위한 부대시설로 허가해줬다. 감사원으로부터 도시계획법상 불법 시설물이라는 지적을 받아 인가를 취소했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뒤집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는 8월말까지 동부건설이 무상 사용한 후 시에 반환된다.
문제는 지하상가 기존 입주 점포 346개의 처리 방안이었다. 시는 한때 불법 시설물인 만큼 철거 및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 하지만 한창 한류 열풍으로 뜨고 있는 동대문 상권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영업 중인 임차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한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이에 시는 최근 상가 철거 및 용도 변경 방침을 철회한 후 상권 유지ㆍ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기존 입주 상인들에게 당분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입찰할 때는 일반공개경쟁이 원칙이지만 조례로 수의 계약도 가능하며 지하도상가 등 일부 선례도 있다"며 "상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현재의 입주 상인들을 강제로 일시에 내쫓을 경우 장기간 명도 소송으로 인해 상권 침체ㆍ주차장 사용 불가 등 법적 다툼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인은 "이 정도 장사가 되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안 됐지만 최근들어 경기가 안 좋아져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태"라며 "수의 계약으로 당분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다들 너도 나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를 놓고 일각에선 '표적 특혜', '형평성 상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교통위 회의에서도 특혜성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건 통과에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떼만 쓰면 다 들어준다는 '떼법'의 선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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