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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법 개정' 반발, 삭발투쟁 나선 감평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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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호 협회장 등 시위 "감정원에 평가서 검토 업무 부여땐 제도 와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개정을 두고 업계가 집단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22일 업계는 사무실 대신 거리로 뛰쳐나왔다. 국기호 감정평가협회장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감정평가 업계는 정부의 법령 개정안이 잘못됐으니 시정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감정평가와 관련해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등 3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논란의 불씨는 여기에 담겨 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의 담보평가서 검토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이다. 감정평가 가격을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서 감정원이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는지 검토하도록 했는데, 업계는 이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국 회장은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사들이 단순 조사인력으로 전락되고 자격제도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감정원의 검토가 단순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종 단계의 서류 검토를 통해 결국 가격수준의 잘잘못을 따지고 가격 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해석한다. 이로써 노련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원 소속의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쥐락펴락 통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 회장은 "3법에는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사실상 가능하게 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입장은 전혀 다르다. 법에는 이미 이런 업무를 감정원이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며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감정원법 제12조 제3호는 공적 역할의 일환인 부동산시장 적정성 조사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담보평가서 검토'를 포함시킨 것이 법체계상 문제가 없게 된다. 감정평가법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과도한 해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는 매년 발급되는 평가서 약 50만건의 0.2% 수준인 1000여건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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