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 5000여명 서울 여의도서 2차 총궐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입법예고된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의 최종 단계인 '평가검토'를 한국감정원이 하게 되면 사실상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과 같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을 단순 조사 인력으로 전락시켜 결국 자격제도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국기호 감정평가협회장)
22일 감평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첫 총궐기대회 이후 두 번째다. 이른바 '감정평가 3법'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이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벌였지만 국토교통부가 며칠 뒤 입법예고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3법이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한국감정원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등을 지칭한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시작된 시위에는 지난번보다 약 5배 많은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감평사와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감정평가 평가 검토 즉각 철회하라',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흔드는 정부정책 철회하라', '감정원은 약속대로 감정평가 철수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1시간 넘게 시위장 주변을 행진하기도 했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국 감정평가협회장과 일부 지도부는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국 회장은 "3법에는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사실상 가능하게 했다"며 "이는 감정원의 기관이기주의와 관피아 횡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8년 경력의 한 감평사는 "감정원 소속 감평사라는 이유로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다른 감평사의 감정평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는 감정원이 아닌 국토부나 제3의 기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주장하는 부당한 3법 하위법령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담보평가서 검토를 감정원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의 검토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한 것은 감정원의 권한남용 및 업무의 무한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대상에 경매·공매평가를 포함시킨 것은 감평사의 모든 정보를 공기업인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봤다. 또 이들은 발급된 감정평가서를 무작위로 추출해 개략적인 적정성 검토를 하는 '표본조사'와 국토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법령상 절차·방법을 준수해 작성됐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타당성조사'는 분리해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탄원서와 함께 서명부를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으며 3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의 부당한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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