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식사면 로비고 차담·잠깐 만나는 건 되냐"
김영란법 위반·쿠팡 인사 불이익 의혹도 부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민병기 부사장과의 오찬 논란에 대해 "저는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과거 자신의 보좌진이었던 쿠팡 임원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도 부인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꺼질 줄 모르자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방어선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음식점에서 만나면 로비를 당한 거냐, 차담은 해도 되냐, 그럼 잠깐 만나면 되냐. 그럼 모든 게 안 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라도 만난다"고 말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5일 박 대표를 한 호텔 식당에서 만나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자신의 전직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처음에는 식대 70만원 논란으로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 대표와 만나는 게 적절하냐 등 논란으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김 원내대표가 자신이 해고한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에 대한 불이익을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지나친 대관업무에 주의를 준 것이다', '쿠팡의 인사 조치와 무관하다' 등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정의당, 참여연대 등 범진보 진영에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 당시 기업가들의 한미 무역협정과 관련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내용을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때 제가 주로 (말)한 건 통상 협정이다. 당시 협정이 마무리가 안 됐다"며 "기업가들 만나면 통상협정이 잘되도록 기업 차원에서도 좀 (지원) 해줘라(고 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감에도 오너들 부르고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자신의 보좌진 출신을 쿠팡 임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쿠팡 임원으로) 근무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의원실 비서진 만나려고 시도한 경우가 있었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전 보좌관 2명이 쿠팡 임원으로 채용됐다는 지적에는 2명 중 1명은 오찬 당시 채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당 임직원을 자신의 보좌관이 보좌진들끼리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를 도촬(도둑 촬영)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이들은) 제가 어떤 경로로 합법적으로 얻었는지 알면 절망할 것"이라며 "때에 따라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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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텔레그램 메신저에 여성 구의원 도촬, 성희롱, 김 원내대표의 가족 관련 발언 등이 담겨있었다고 김 원내대표는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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