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 서울 여의도서 2차 총궐기…"감정원에 무소불위의 특권과 특혜 부여"
국토부, 법적 근거 충분…"입법예고안 대로 시행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입법예고된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의 최종 단계인 '평가검토'를 한국감정원이 하게 되면 사실상 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과 같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을 단순 조사 인력으로 전락시켜 결국 자격제도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국기호 감정평가협회장)
22일 감평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첫 총궐기대회 이후 두 번째다. 이른바 '감정평가 3법'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이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벌였지만 국토교통부가 며칠 뒤 입법예고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3법이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한국감정원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등을 지칭한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시작된 시위에는 지난번보다 약 5배 많은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감평사와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감정평가 평가 검토 즉각 철회하라',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흔드는 정부정책 철회하라', '감정원은 약속대로 감정평가 철수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1시간 넘게 시위장 주변을 행진하기도 했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국 감정평가협회장과 일부 지도부는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국 회장은 "3법에는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사실상 가능하게 했다"며 "이는 감정원의 기관이기주의와 관피아 횡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토교통부도 감정평가협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3법에는 지난 수년간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들이 담겨져 있고, 국회·민간업계 등과 수차례 협의·조정한 결과가 반영돼 있다"며 "협회는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 연계, 감정원 업무규정 등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협회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은 담보평가서 검토를 감정원 업무로 규정할 수 있느냐이다.
협회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기관법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담보평가서가 적정한지 검토하려면 평가서에 담긴 부동산 평가액이 적정한지 봐야 하는데 이 경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실질적 감정평가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감정원법 제12조제3호에 공적역할의 일환인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담보평가서 검토'를 규정한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평가서 검토'는 해당 평가서가 법령상 절차·방법을 준수해 작성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가격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협회는 매해 작성되는 감정평가서 가운데 일부를 표본 조사해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나 감정평가사 징계와 연계하겠다는 방침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법에 표본조사 근거가 없고 표본조사는 결국 감정평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선 "감정평가법에 국토부장관이 감정평가가 법률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는 매년 발급되는 평가서 약 50만건의 0.2% 수준인 1000여건을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전문자격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협회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국기호 협회장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에도 원안대로 시행령·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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