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늘어뜨린 블라인드 줄…목에 엉켜 질식할 수 있어
최근 3년간 국내 총 4건 사고발생…이중 1건은 질식사로 이어져
소비자원 "가정용 블라인드 구입 시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구매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A모(5세)군은 가정 내 거실 블라인드 줄에 목이 졸려 매달린 채로 구토 등을 일으켰다. 다행히 발견 즉시 목이 졸린 것을 풀어줘 파랗게 질렸던 얼굴색이 다시 돌아오며 의식이 회복됐지만 발견 당시에는 청색증, 구토, 비강출혈이 관찰됐다.
B모(1세)양도 베란다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매달려있던 것을 부모가 발견해 위험천만한 상황을 모면했다. B양이 매달려 있던 시간은 1분 이내였지만 기침을 많이 하고 비강출혈이 2회 정도 발생했으며 눈 주위로 반점이 생겼다.
앞선 A군과 B양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이들과 달리 C군(7세)은 가정 내 블라인드 줄에 목이 묶여 질식사했다.
이처럼 가정에서 햇빛 차단 용도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창문 블라인드가 차광정도를 조절하는 블라인드 줄에 어린이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이 중 지난해 발생한 1건은 가정에서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고였다.
이날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으로, 이 중 사망 사례가 184건이었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이 40건이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건은 3세 어린이 사망 사고였다.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총 9건 중 사망사고는 3건이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2세 어린이였다.
이에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블라인드 줄에 의한 사고를 가정 내 위해 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홈페이지에 '블라인드 줄로 인한 4가지 치명적인 위험'을 게재해 소비자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CPSC는 "블라인드 줄 질식사고는 빠르게 소리 없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로 어린이가 쉽게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블라인드 줄을 자기 목에 두르거나, 당기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가 있거나 방문하는 모든 가정에서는 줄 없는 블라인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11번가, 지마켓, 옥션)에서 판매중인 블라인드 중 판매순 상위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중 안전ㆍ품질표시를 누락한 제품은 총 9개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ㆍ품질표시를 누락하지 않은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을 누락하고 있어 안전ㆍ품질표시를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 제품은 1개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블라인드 구입 시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며, 블라인드 줄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바닥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만약 어린이 질식사고가 일어나 의식이 없을 경우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아래턱을 들어 올려 입을 벌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하며 즉시 119에 연락할 것을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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