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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차량이라더니…중고차 매매 피해 증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중고차 피해, 10건 중 2건은 '인천'지역에서 발생
피해 줄이려면 중고차 매매시 직접 시운전하고, 사고 또는 침수이력 확인해야

'무사고' 차량이라더니…중고차 매매 피해 증가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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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모(50)씨는 BMW 미니쿠퍼S 중고차를 사려던 중, 무사고 차량이라는 말에 이를 믿고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경고등이 점등돼 BMW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던 중 무사고 차량인 줄 알았던 본인의 차가 엔진룸까지 사고났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모(30)씨는 지난해 주행거리가 5만5000km인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27만km로 확인돼 주행거리 허위고지에 대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시 처음 고지받았던 내용과 실제 구입 뒤의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228건의 피해 접수건 중 20.2%는 인천지역에서 발생했다.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장 많이 차지한 피해유형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6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 순이었다.


특히 성능불량으로 조사된 144건 중 '오일누유' 관련 피해는 23.6%로 가장 많았다.


이외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해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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