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중랑구갑)의 딸 장모씨의 ‘의원실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이 22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장씨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사시존치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의 동시 상정을 요구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무산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일한 스펙이 없더라도 뛰어난 학업성적 등을 바탕으로 중앙대 로스쿨에 문제없이 합격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장씨의 중앙대 로스쿨 입학 정량·정성평가 점수·자기소개서 등 모든 입학 정보 △장씨의 입학 당시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들의 정량·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최저·평균·최고점 점수 등이다.
사시존치모임은 또 “자녀의 보수를 후원금으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자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시험 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런 서 의원의 변명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임기 중인 2013년 10월부터 5개월여 동안 딸 장씨를 의원실 인턴으로 고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 의원은 “지역에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면서 원래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딸이 받은 보수에 대해서도 “모두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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