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피해자모임·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한계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소비자들에게만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이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회의 책임이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책임 추궁·피해배상·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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