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 강남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7범으로 작년 11월 출소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대전에서 다른 6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19일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금전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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