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모(3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러나 여성이 숨진 사실을 이틀 동안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밤 9시30분경 김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18일 저녁 대전의 한 길가에서 60대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서울에서 살해 후 전자발찌를 끊고, 대전에서 범행 후 체포될 때까지 살해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년간의 복역(특수강도강간죄)을 마치고 출소한 김씨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17일보다 앞선 14~16일 수차례 피해자 고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김씨와 피해자 고씨 사이에 금전 관계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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