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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5곳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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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역별 시도교육청 대상 설립·운영계획 공모
학업중단 학생·학교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5개 권역별로 1개교씩 총 5개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8월26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립·운영계획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공립 대안학교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현재 국내에는 대안학교 25개교가 설립·운영중이며, 이 중 공립 대안학교 6곳이 있으나 다문화 학교 2곳과 위(Wee)스쿨 3곳을 제외하면 단 1곳만이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총 5만1906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있으며, 이 가운데 질병이나 해외출국을 제외한 가사, 학업, 대인관계 등의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는 2만8502명에 이르고 있다.


새로 설립되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전문가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된다.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이다.


민간운영자는 안정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사인으로 대안교육과 관련한 전문성,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장 배치, 교육과정 운영, 유관기관 협력, 학생 관리 등 학교 운영계획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교원 정원의 30% 이내는 교원자격 여부와는 별개로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 민간운영자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민간운영자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위탁 기간 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 운영계획 이행실적, 학생 관리 실적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학지도, 사업 지원, 교원연수, 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등 성과관리를 맡는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입학 대상은 기존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며, 국어, 사회 등의 일반교과보다는 진로교육, 체험교육 등 대안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계획이다.


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민간 운영자를 선정해 설립·운영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교육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 40억원씩을 지원한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통해 맞춤형 교육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이 기대된다"며 "다른 대안학교에도 모범이 될 학교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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