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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구·경북'은 함께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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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를 함께 뽑는다. 해당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30일부터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는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한정돼 있다. 다만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해 함께 뽑을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성과에 따라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용지매입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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