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구제 위해 이사회서 가처분 소송 결정
소송 시기는 협의중…"최소 이달말 이후될 듯"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내린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 돌입하기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 그룹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이유는 미래부의 영업정치 처분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협력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21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돌입 시기는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나, 오는 25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수사 및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이르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최소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이후에나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협의해 소송시기를 결정해야하나, 검찰 수사로 본부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언제든 결정을 내리면 되는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최초 통보일인 5월27일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오는 8월24일을 기한으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빨라도 1~2주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롯데홈쇼핑은 8월 중순까지는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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