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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백기…“소멸시효 포함 837억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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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ING생명은 20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건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건수는 총 574건이며 금액으로는 837억원(이자 포함)이다.


지난 17일 현재 ING생명은 127건, 153억원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고객 우선, 고객 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ING생명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고객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은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사별 지급 규모는 ▲신한생명 115건(89억원) ▲메트라이프생명 64건(50억원) ▲DGB생명 13건(2억7900만원) 등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할 경우 재해특약 보험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계약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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