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원시 '음주운전' 간부공무원 공직서 퇴출한다

시계아이콘00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 보직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한 뒤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하고 향후 5년간 성과연봉을 미지급하는 등 당사자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고강도의 페널티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소속부서 공개 및 기관 경고▲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 ▲국내외 문화탐방 제한▲사회봉사활동 명령 ▲절주학교 수료 명령 등 징계처분을 해왔다.


수원시는 특히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강력처분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로부터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