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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13년만에 '보험금 160억' 돌려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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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두산중공업이 한때 못 받을 것으로 간주했던 보험금 160억원을 각고의 노력 끝에 13년 만에 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이목을 끌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1997년 LKPL사로부터 인도 콘다팔리에 복합화력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2억3000만달러에 수주했다. 하지만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1999년 6월 기자재를 실은 바지선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악천후로 인도 동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가스 터빈과 발전기 등 1600만달러의 기자재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다행히 두산중공업은 보험을 든 상태였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회사 자금으로 기자재를 다시 구매해 그해 발전소를 완공했다. 그러나 인도의 4개 보험사는 온갖 이유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인도 보험사들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4개 보험사도 관련 자료만 요청할 뿐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2002년 7월 인도지방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도 특유의 더딘 소송 진행과 재판부 변경,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송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심지어 법원이 파업에 들어가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10년이 훌쩍 흘렀다. 그사이 소송 담당자가 교체됐고 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떠났다.


자칫 포기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낸 것은 2013년 조직 개편으로 해외법무팀이 신설되면서다. 해외법무팀을 이끈 박준현 상무는 이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팀을 독려했다. 법무팀은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소송을 준비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쉽지는 않았다. 인도 현지에 변호사를 두고 지역에 맞는 법적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이른 시일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법무팀의 치밀한 준비와 논리 덕분에 재판은 유리하게 진행됐다. 패소를 예견한 보험사는 결국 1심 판결 직전인 지난해 12월31일 두산중공업에 1350만달러(160억원)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막을 내렸다. 합의금은 두산중공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158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두산중공업 해외법무팀은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6일 열린 '두산 웨이 어워즈' 시상식에서 핵심가치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두산 웨이 어워즈는 매년 두산그룹의 기업철학인 '두산 웨이'의 가치를 업무에 반영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해외법무팀을 이끈 박 상무는 "이번 건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사안 자체가 복잡해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해외법무팀이 근성 있게 문제의 해법을 찾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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