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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권리당원 기준·선거인단 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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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권리당원 기준·선거인단 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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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는 8월27일 실시될 전당대회에서 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과 관련, 입당기준일 6개월 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한정키로 했다. 또 당대표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로 유지키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전준위는 우선 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기준을 6개월 전 입당해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입당기준일과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지게 된다. 더민주는 "이 기준은 현행 권리당원 자격부여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대표의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 당원여론조사 10%)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8 전당대회와 동일하다.

부문별 대표위원의 경우 전국위원장 선출규정을 준용,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로 선출키로 했다. 시·도당위원장은 각 시·도당 대의원 투표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해 뽑기로 확정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3인으로 압축키로 했으며, 부문별 대표위원은 현재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당대표 예비경선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부문별 대표위원(여성, 노동, 청년, 노인, 민생)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권역별 대표위원 5인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키로 했다.


다만 부분별 대표위원의 경우, 최소 선출기준이 3000명 이상이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노동·민생부문은 유예조항을 뒀다. 전당대회까지 소속 권리당원 3000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까지도 권리당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문의 경우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한편 더민주는 부문별 대표위원과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민주는 "부문 대표위원과 전국위원장 선거인단이 동일하고 전국위원회의 업무효율성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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